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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10436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칸인터내셔날 주식회사는 2012. 6. 11.경 주식회사 포텍(이하 포텍이라 한다)으로부터 스테인리스 2코일(30,390kg , 이하 이 사건 코일이라 한다)를 양수하면서 임가공 절차가 필요한 위 코일에 대하여 주식회사 포텍이 임가공 업체에 이를 의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11.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서 포텍으로부터 시가 100,989,009원 상당의 이 사건 코일에 대한 임가공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임가공을 의뢰받은 위 코일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3.경 포텍으로부터 포텍이 지정하는 피해자에게 위 코일을 반환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받았고, 2012. 9. 20. 포텍이 기존 피고인에 대한 미수금(물품공급대금) 채무인 128,141,516원을 해방 공탁하여 2012. 9. 26. 피고인에게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는 결정문이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2012. 9. 26. 이후에는 위 코일을 보관하고 있을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2012. 9. 26.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코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G, H, I,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수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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