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09 2014가단11547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양시 만안구 D 임야 26154㎡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안양시 만안구 D 임야 26154㎡의 지분권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안양시 만안구 D 임야 26154㎡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컨테이너 및 가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컨테이너 및 가건물의 철거,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