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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2.04 2019가단337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15.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고, 주식회사 C는 원고의 명의로 위탁영업을 행하되, 원고에게 보장금으로 보증금 5,000,000원과 매월 6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5. 주식회사 C에 ‘위임자 본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란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주식회사 C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 이 사건 위임장에는 보증금 및 월세 입금계좌가 “수협 D ㈜C“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E은 2017. 6. 19.경 ‘C’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주식회사 C는 2018. 2. 21. 해산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대표이사이던 E이 청산인으로 등기되었다.

마. 피고는 2018. 9. 27.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며 이 사건 위임장을 제시하는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대료 50,000원, 계약기간 2019. 9.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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