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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8나20740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하단 6행 “제386조”를 “제385조”로 고친다.

3면 하단 2행 “제386조”를 “제385조”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소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갖고 원고가 투자 유치와 제품 수출을 계획하여 해외자금유치업무를 성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원고가 피고의 주식담보대출업무와 기타 의약품, 화장품, 드론 등의 통신 전자장비 등의 수출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갖고 원고가 투자 유치와 제품 수출을 계획하여 해외자금유치업무를 성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취임 후 3개월 내에 투자 유치 및 제품 수출을 성사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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