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07: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206호에서 1년 전부터 사귀어 온 피해자 E( 여, 18세) 가 술을 마시고 ‘ 다른 여자 만났냐
’ 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갑자기 좌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발로 온몸을 2-3 회 가량 밟고, 계속하여 그 곳을 벗어나려 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약 5-6 초 동안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 는 것이나 위 따옴표 안에 기재된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 범죄사실만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 변호인과 피고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해를 입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피고인과 E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의 허락 하에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한 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