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12:58경 B 한국특장기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C 인근 농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진할 경우 진행방향을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차량의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D(8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허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00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트럭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를 일으켰다.
뒷바퀴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