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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391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등기부상 주소 : 평창군 C)에게 강원도 평창군 D 전 2,474㎡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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