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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0 2020누1108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제 1 항)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 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건축물은 일부 철거가 가능한 데, 그 경우 이 사건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에서 산출한 바와 같이 244,728,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4,728,000원과 이 사건 수용 재결에서 이 사건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로 인정한 147,170,00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97,558,000원(= 244,728,000원 - 147,1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도, 이 사건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은 위와 같이 일부 철거가 불가능함에 따라 수용 개시 당시 이 사건 잔여 건축물의 가격인 444,870,600원( 증거보전 사건에서의 감정인 M의 감정 결과) 자체가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4,870,600원과 이 사건 수용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 보상금 363,844,66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81,025,940원(= 444,870,600원 - 363,844,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고로,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수용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 보상금 363,844,660원 중 이 사건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관한 부분은 철거 보수비 명목의 147,170,000원에 불과하므로, 위 444,870,600원에서 147,170,000원을 공제할 것이지( 그와 같이 공제할 경우 청구금액은 제 1 심에서 와 같이 297,700,600원이 된다) 363,844,660원 전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제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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