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1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2021. 1. 12.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사업 명: 공공주택사업 (B) - 사업 시행자: 한국 토지주택공사 - 고시: 2016. 12. 28. 국토 교통부 고시 C
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10. 10. 자 수용 재결 - 수용대상: 고양시 일산 동구 D 창 480㎡ 및 E 전 330㎡ - 수용 개시일: 2019. 12. 4. - 손실 보상금: 538,938,000원 - 감정평가 법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하 ‘ 법원 감정결과’ 라 한다) - 감정 평가액: 562,950,00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 재결에서 정한 손실 보상금은 수용대상 토지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 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손실 보상금과 수용 재결에서 정한 손실 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토지 수용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 사유가 없고 품 등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 등 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 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 등 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 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결 감정결과와 법원 감정결과는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 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각 감정의 내용, 방식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