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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5노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6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각 매수하였다는 E 및 H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은 그 일시ㆍ장소, 매수경위, 매매대금 및 대금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과 E, 피고인과 H 사이의 각 통화내역 및 해당 기지국위치는 필로폰 매수 관련 E, H의 해당부분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특히 매수동기 등과 관련하여 J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E의 진술은 J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E과 J 사이의 통화내역, E 검거 관련 수사보고 내용(수사기록 제76면)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점, ④ 피고인의 소변시험 및 모발감정에서 필로폰에 대한 양성반응결과가 나온 점, ⑤ 피고인의 주 생활근거지는 대구 서구로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간(2014. 6. 9. ~ 같은 달 12.) 동안 대구 서구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E과 H에게 각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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