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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8 2020고단3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21:05 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확인),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 않다.

음주 운전을 한 거리도 그리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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