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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8 2020고단3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13:30 경 아산시 용화동에 상호 미상의 술집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탕정면에 있는 한내 다리 교차로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검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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