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아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무원복지단체 상해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경주시 D에 있는 E 병원의 운영자인 F은 위 병원 이사장인 G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환자인 H이 아스코르브산 C 주사와 물리치료를 처방, 처치 받은 사실이 없었고 고주파치료, 셀 레나 제주 사 등의 비급여 치료는 진료 기록부 등에 기재된 횟수 만큼 처방, 처치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진료비 액수만큼 E 병원에 수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E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수납하였다는 내용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H에게 교부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 보험회사에 실 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송금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8. 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사이에 환자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실 손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환자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의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7. 10. 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E 병원에서 위암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8. 2.부터 2015. 5. 15.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36,223,036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 19 내지 2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실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 진료 기록부, 진료비상 세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횟수만큼 E 병원으로부터 처방, 처치 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