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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36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4억 원 가까운 거액이다.

판시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갔음이 분명하고,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각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를 입혔다는 점(피해자 I는 수사과정 중 병사하였다)에서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감쇄시킬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이 수사과정 중에도 도피 행각을 벌이는 등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인 바 없고, 피고인의 반성 역시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요 정상을 감안할 때, 제1심 법원의 선고형에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거듭 고려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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