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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30 2019노9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이미 깨져 있어서 재물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콘크리트 바닥을 행인이 다칠까봐 부순 것일 뿐이고, 무료급식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깨진 콘크리트 바닥을 정리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경찰들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피고인이 몸부림을 치다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었다.

나. 법률의 착오 피고인이 콘크리트 바닥을 정리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서진 콘크리트를 정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오인하여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하게 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치료감호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명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설명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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