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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3 2020노17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양형 부당 주장만을 항소 이유로 유지하였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C의 부동산 유동화사업, 암호 화폐 개발사업, 건강 분석기 제조 및 임대사업 등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120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피고인이 투자금 모집을 주도한 B 등의 요청으로 상품권을 공급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B이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돈에는 상품권 예치금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B으로부터 받은 돈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단기간 내에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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