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5. 선고 2015고단439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

2015고단43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추행)

2015고단480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

A

검사

박지나, 손은영(기소), 박민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 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장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아이폰 5S)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4391』

피고인은 2015. 8. 18. 07:5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염창역을 지나는 9호선 급행열차 안에서, 사람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6세)의 뒤에 가까이 붙어 선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4802』

피고인은 2015. 7. 14. 23:44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 지하철9호선 염창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의 진술서

『2015고단4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몰카촬영 후 도주하는 용의자 CCTV 사진, 노선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용의자 사진

1. 내사보고(발생지 수사를 통한 피혐의자 지하철 태그 내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1. 몰수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촬영 부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1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카메라 등 이용 활영은 미수에 그친 점

판사

판사 신중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