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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61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80,821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7. 7. 24.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해서는 2017. 12. 22. 소가 취하되었으므로 제외).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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