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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09098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17. 5.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2017. 7. 26. 취하되었으므로 제외).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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