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7.11 2013도5434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