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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21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 및 미필적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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