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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18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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