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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9: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숭미파출소 교차로 쪽에서 E 교차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7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1, 2,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사고 당시 보행신호등 신호의 종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결과 발생 피해자 처벌불원,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74세의 고령임), 가족관계,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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