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B) 허가를 받고 C,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해왔는데, 2014. 11. 21. 04:30경 조업금지구역인 제주시 추자도 서방20마일 해상(북위 33-49, 동경 125-55, 이하 ‘이 사건 해상’이라 한다)에서 조업하던 중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지도선에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어업정지 4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적발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장 E는 조업지역에 도착하지 못하였음에도 선원들이 조업금지구역에서 투망을 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즉시 선원들에게 그물을 양망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어업지도선에 적발되었다.
그러나 위 투망으로 어획한 어획물 상자가 10여 상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선박은 조업금지구역에서 투망 중에 양망하였을 뿐 실제로 조업을 한 것은 아니다. 가사 이 사건 선박이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어선만 단속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의 선장 E는 2014. 11. 21. 04:30경 이 사건 해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