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나2063600
열람 및 등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제1 내지 4 목록 기재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별지 2 내지 4 목록 기재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부분,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5행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관리단의 대표위원회(피고 관리단의 관리규약 제26조 제1항은 ‘관리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2009. 12. 30.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이랜드’라고 한다)과 뉴코아아울렛 입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작성하고, 2010. 1. 25. 이 사건 상가에 대형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할 것을 의결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피고 관리단은”을 “피고 관리단의 대표위원회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박스 안 제4행의 “제26조 (서면에 의한 결의)”를 “제24조 (서면에 의한 결의)”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열람 및 등사 허용범위에 대하여 1 피고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