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1 2019가단53061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