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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14 2019가단2000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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