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14 2019가단2000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