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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30 2018가단64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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