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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노48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게임 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약 3개월 반 동안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피고인은 2016년 경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9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게임 장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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