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노32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500 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