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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6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에 대해서는 2,500만 원을, 피해자 M에 대해서는 4,810만 원을 각 변제하고 피해자 D, O, P 등에게 이자조로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기의 피해원금이 3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억 원 정도의 피해가 남아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위 변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해 동종전과로 인한 처벌전력이 2차례나 있고, 이종범죄로도 4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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