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16 2017가단332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9.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2010. 9. 9.부터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가 변경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9.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2010. 9. 9.부터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가 변경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