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7 2016고정11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7. 13:50 경 위 ‘C ’에서, 관할 관청인 달서구 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볼보 25 톤 화물차의 적재함 문짝 보강 용접 작업을 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고발인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