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1.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1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20:00 경 충주시 충인동 제 1 로타리 사거리에서 중앙 지구대 방면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F( 여, 25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가 2 차로로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뒤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1) 피고인은 2017. 5. 6. 20:00 경 충주시 충인동 제 1 로타리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자 누범 기간 중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지인인 A에게 ‘ 내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지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