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21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30세) 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0:50 경 서울 영등포구 5호 선 여의도 역 승강장 내에서 스크린 도어를 발로 차다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최초 시비가 되었으며, 도착한 열차에 탑승한 뒤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향해 “ 뭘 쳐다보냐,
니가 무슨 상관이냐.
”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처 불불원의사표시 : 피해자가 작성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16.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