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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0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C를 주요 세력기반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인 ‘D’ 행동 대원으로 D의 부두 목인 E과 함께, 2016. 5. 10. 01:50 경 부산 F에 있는 “G 주점” 인근 음식점에 있다가 D의 행동대원인 H이 위 주점에서 I( 여, 37세)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알게 되어, 그 곳으로 가서 싸움을 말린 후 H을 귀가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가는 I 등을 따라 부산 J에 있는 C 경찰서 K 파출소로 갔다.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02:40 경 위 K 파출소 앞 길에서, I 등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D 조직원 5-6 명과 함께 대기하던 중 E의 지인 이자 위 I의 형부로서 연락을 받고 그 곳으로 온 피해자 L(51 세 )에게 합의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I, O, L, P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8, 첨 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포함), 수사보고( 순 번 28, 첨 부 진료기록 부와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 (A 의 폭행장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H의 I에 대한 폭력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L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매우 나쁘고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또 한 I의 피해사실과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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