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0 2018고단2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전국건설노동조합 B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6:40경 시흥시 C 아파트 후문 쪽 횡단보도 앞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확성기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의 건설노조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던 중 집회로 인해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C 아파트 거주자인 피해자 D이 휴대전화로 집회 현장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가 뭔데 찍어, 찍지 마라, 합법적인 시위인데 니가 뭔데 찍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촬영을 계속하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전국건설노동조합 B지부 소속 조합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1:01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조합원인 F이 같은 날 09:00경 공사현장 골조 책임자인 피해자 G에게 ‘조합원을 건설현장에 써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현장에 찾아가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주변에 있던 부직포를 피해자에게 덮어씌운 뒤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