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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30 2013고단1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21:47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연산주공아파트 앞에서 같은 시 북항동에 있는 데이마트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약 5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2000년 도주차량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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