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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4.11 2018가단30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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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 중, 피고 B은 12/63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8/6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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