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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6.27 2018가단2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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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1/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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