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6.27 2018가단2809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1/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1/3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