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6. 서울 중랑구 D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B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그리고 피고들은 현재 자신들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5. 8. 7.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2018. 3. 1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중랑구청장은 그 무렵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4. 26. 피고들 소유의 위 각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수용개시일은 2019. 6. 14.이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13.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800,969,040원 전액을(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2215호),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575,500,080원 전액을(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2228호)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및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