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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20나469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C 소재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는 위 주유소에서 2016. 9. 6.부터 2017. 12. 31.까지 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체불금품 진정을 제기하였고, 담당 근로감독관은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로조건에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주휴수당 2,548,140원과 퇴직금 1,839,581원의 합계 4,387,721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소정근로시간 - 입사 시(2016. 9. 6.)부터 2017. 2. 28.까지: 일 9시간(15:00 ~24:00) - 2017. 3. 1.부터 퇴직 시(2017. 12. 31.)까지: 일 6시간(18:00 ~ 24:00)

2. 주휴일: 매주 월요일

3. 임금: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없음) × 시급(최저임금)

4. 식대: 13만원(2017. 5. 1. 이후 전 근로자들에게 일률적 지급)

다. 피고는 2018. 12. 11.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소113536호로 위 나.

항 기재의 금원에 대하여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2019. 5. 29.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라.

한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는 2018. 12. 20. 원고가 피고에게 위 나.

항 기재의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사실로 원고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정26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4. 24. 원고의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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