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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페이스 북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신발을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위 신발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위탁판매업체 E 업주 상대 수사, 편취 금 미 변제에 대한 수사)

1. 카카오 톡 캡처사진,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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