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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5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23:53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에 있는 중흥2차아파트 앞 도로를 대주아파트 방면에서 중흥2차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 중에 있던 D 운전의 E 벤츠 S350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 받아 벤츠차량의 뒤 펜더 등을 판금 등 수리비 1,200,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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