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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19 2014가합28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25.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75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은 C이 지정하는 법인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C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여 주고, C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C은 2013.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한 나머지 잔금 1,200,000,000원을 송금해주었는데, 당시 C이 사용한 송금계좌는 원고 명의의 대전서부새마을금고 계좌였다.

다. C은 피고에게 2014. 1.말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겠다고 말하였으나,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2014. 1. 10.경부터 잠적하여 피고와 더 이상 연락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4. 2. 24.경 피고에게 ‘C이 원고를 속여 C 본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아 갔는바, 그와 같은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무효화하고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2. 25. 원고에게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하였다.

마. 그러던 중, C은 2014. 3. 5. 피고에게 ‘원고, D이, C이 수사기관의 체포를 면하고자 잠적한 것을 틈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로채려하는바, 절대 C 또는 C이 지정하는 자 이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2014. 7. 17.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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