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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9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에 대한 마약대금 채무 4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C 체어 맨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D에게 인도하고 일주일 후 되찾기로 하였을 뿐, D에게 위 차량을 빌려주어 운행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6. 4. 4. 09:00 경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차량을 빌렸는데, 피고인은 D에게 ‘ 네 가 면허도 없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니 조심해서 운전하라.’ 고 당 부하였다.

” 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D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낸 교통사고의 상대 차량 운전자 H도 ” 사고 후 상대 운전자 (D) 가 무보험 차량이고 면허가 없어 보험처리가 안되니 신고하지 않으면 사비로 피해 부분을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D은 이 사건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 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D에게 미리 알려 주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승낙한 사실이 없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일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D에게 차량 운행에 대해 항의하거나 그 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함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도 그와 같은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D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D의 연락을 받고 20만 원을 가져와 D의 돈 10만 원과 합한 30만 원을 H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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