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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9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말경 대전 유성구 D 오피스텔 1610호 E의 사무실에서 E, F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4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수량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2회 더 흡입하여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26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말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모텔 7 층 호실 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7그램 중 약 0.3그램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위 H 모텔 6 층 호실 미상의 방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7그램 중 0.4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투약 단순 소지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를 참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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