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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11 2018누113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참가인의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의 정관에 따르면 출자 1좌 미만의 조합원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아니하는데(제14조 제1항 제2호), 2015. 2. 26. 출자 1좌의 금액을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는 정관 개정(제20조 제1항)이 이루어졌다.

이후 참가인은 2015. 9. 14.자 이사회에서 2015. 11. 14. 상임이사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참가인 정관 제14조(의결권ㆍ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성원에 계산하지 않고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출자 1좌 미만이 된 조합원 제20조(출자) 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30,000원으로 한다.

나. 위와 같은 정관 개정으로 선거권 부여 기준이 되는 1좌당 출자금액이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종래 1만 원만을 출자한 이후 추가로 출자를 하지않아 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는 조합원들이 생기게 되었다.

상임이사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참가인의 효자지점장이었던 원고는 2015. 10. 13.부터 같은 달 22.까지 효자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C 등 5명에게, 위와 같이 선거권을 상실하게 된 조합원들의 명단을 주면서, 위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위 조합원들의 계좌로 출자금이 3만 원이 되도록 입금할 것을 지시하면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C 등 5명은 위 조합원들의 계좌에 출자금이 3만 원이 되도록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5. 11. 3. 자체 감사를 하여 원고가 C 등 5명에게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계좌로 출자금을 입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한 후 D협동조합중앙회에 '2015년 상임이사장 선거관련 감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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