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20:26경 판시 관련 증거들(특히 CCTV 동영상)에 의하여 범행시각을 20:26경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부터 20:31경 사이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그곳에 놓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플라스틱 의자로 손님을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20:34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남, 41세) 등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양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사본 첨부, CCTV 영상자료 첨부)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반성, 업무방해 정도 및 피해자 처벌의사 정도,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