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누63981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8면 제5행의 “2016. 6. 2.”를 “2014. 6. 2.”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면 제12행의 “각 증언,” 다음에 “이 법원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